의)와객관주의(혈연주의)의 대립이 있다. 첫째 사망한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경우에는 전자는주로 임의인지가 인지자의 자유의사에 고사망한 자를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7조) 의한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고, 후자는주로 강 둘째 아직 포태중에 있는 자도 인지할 수 있 제인지가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재판에 의 다.(민법 제858조) 하여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부모가 다음 강제인지는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 임의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의 자로 지 않은 경우에 자의 편으로부터 부 또는 모의 서 승인하는 단독의 요식행위라고할수 있지만 의사와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부자또는모자 민법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는 재판상의 인지 관계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민 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는 어떠한 경우에 법 제863조) 이것을 강제인지라 한다. 강제인지 도그성격은사실의확정 즉객관주의에 의거하 는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인 고 있다고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한다.2) 지라고도 한다. 여 기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자, 그 직 계 나. 인지제도의 유형 비속또는고법정대리인이며 실제로 모가자의 우리민법은 인지세도를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천권자로서 부를상대로 인지를 청구하는경우가 의 2가지유형으로규정하고 있다. 많으며 자의 직계비속은자가사망한 후에 한하 번저 임의인지는 부(父)또는 모가 임의로하는 여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해석된다. 태아는 인 인지를 말한다. 사실상의 부 또는 모가 자기의 지의 청구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 자인 것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호적법에 정한 문에 모가 대리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바에 따른신고를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기 때 것이다. 고리고청구의 상대방즉피청구인은부 문에 단독의 요식행위라 할수 있다. 또는 모이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 임의인지의 인지권자는고자의 전정한부또는 망을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시를 상대로 하여 모이댜 인지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4조) 필요로 한다. 다만,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저l85磁드) 그리고 피인지자는 다. 인지의 방식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그러나혼인외의 자가다 (1) 인지신고에 의한방식 른 사람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 생전인지의 경우 호적상의 부(父)로부터 부인된 후가 아니면 인지 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 할 수 없고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59조®) 이 출생자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촌재확인의 소 인지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다. 에 의하여 호적상의 부가 친생부가 아니라는 것 (나) 유언 인지의 경우 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다. 또 다른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민법 제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 859조@)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의 효력발생 의의 소를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난다음에 인지 시 즉 유언자의 사망 시에 그효력이 발생하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 본 자이거나불문하고인지할수 있다. 또, 피인지자 는 생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2 ®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2) 검용합 신판신친족상속법론(3J02) 177먼 대만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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