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 흙 댜(민법 제1073조이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1) 인지의 소급효 昌t툰몹 가 고 취임일로부러 1월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 (가) 인지는 고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 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 이 생긴댜(민법 제860조) 즉 부의 인지가 있으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59조@호적법 면 인지된 자와 인지자와의 사이에는 자의 출생 제64조) 시부터 부자관계가 생긴 것이 되고 출생시부러 吉 (다) 재판인지의 경우 자를 보호 • 교양할 의무를 진 것으로 된다. 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세기한 (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 해칠수 없다.(민법 제860조 단서) 5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 漆 야 한다.(호적법 제63조) 이 재판인지의 신고는 (2) 자의 성 • 본과 입 적 : 보고적신고이다. 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의 성과본을 따 르고모가에 입적한 자는부의 인지로부의 성과 (2) 인지신고이외의 신고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할 수 있다.(민법 제871 우리 호적법은 천생지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 조®® 단서 동법 세782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지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 성과본을창설하고 일가를창립한자도부의 인 여 친생지출생의 신고를 한때에는 그 신고는 인 지가있으면부의 성과본을따르고부가에 입적 지의 효력이 있디(호적법 제62조)고 하였다. 부 할 수 있으며 부의 인지 없이 모의 인지가 였으면 (父)가혼인 전에 출생한혼인 외의 출생지에 대 모의 성과 본은 따르고 모가에 입적할 수 있 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때에는 고 신고는 댜(민법 제781조®제782조, 제784조)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으며 혼인 후에는 이로 인 하여 준정이 되어혼인중의 출생자가된다. 고리 (3) 자의 친권자 고부와집과의사이의 자를처와의사이의 혼인 부가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부모의협의로 천 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중의 출생 권자를정하고협의를할수 없거나협의가이루 자는 되지 않지만 인지의 효력은 있다. 또 부모 어지지 않을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 의 혼인이 근친혼등의 이유로무효가되면 출생 정법원이 친권지를 정하게 된다.(민법 저]909조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생부에 의한 찬 @@) 생자 출생선고가 있었을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3) III. 認知無效의 槪括的考察 라. 인지의 효과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1.槪說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한다. 인지의 효력으로 다 음과같이 열거할수있다. 인지의 효력을다투는 방법으로는 인지의 무 • 효,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다. • • 우리 민법은 인지의 취소에 관하여 「사기 강 • ® 박또는중대한착오로 인하여인지를한때에는 3) 김주수, 전게서 268먼 사기 나 착오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러 I 14 法務士 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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