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 로 인지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다」(제861조)하였고 인지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요약하건대 인지무효는 임의인지에 의하여 혼 는 「자 기라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선고 있음을 인 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부모지~}계가 형성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된 것으로호적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성립의 하 제기할 수 있다」(제862조)고 하여 각명문을 두 고 있다. 그러나 인지무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법제2조O가류사건 3호)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 민법내 규정이 없으므 자로 인하여 법률상 부모지관계 형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것을말한다. 다음에 인지무효의 원인사유와 인지취소, 인 지에 대한 이의를비교해보기로한다. 로 무엇이 인지무효의 사유로 되는지가 문제가 2. ~因 된다. 일반적으로 임 의 인지는 인지자와 피 인지 자 사이에 친생자의 혈연관계가 촌재하고 인지 가.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자가 자기의 자유스러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신 존재하지 않은 경우4) 고가 있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 의 인지는 누구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부 또는 이러한 요건에 흡결된 경우에는 인지무효의 사 모라고 지칭하는 자의 일방적 의시에 의하여 이 유가될것이다. 인지무효가 문제되는 것은 임의인지에 관해서 이다. 강세인지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 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고 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반대의사실을주장하여 이를다룰수 없게 되고 또한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 하지 않는 한 인지의 효력을복멸할수 없는것 이 다. (대 법 원 1981. 6. 23. 80므109) 그러나임의인지는혼인 외의자를그의부또 는 모 임의로자기의 자라고 인정하고 이를호적 법에 정한바에 따라서 신고함으로써 고효력이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독요식행위이 댜 따라서 인지는 누구의 동의나 승낙도 필요 없이 호적법에 정한바에 따른신고가 있어 이를 수리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한 이때에 법률상의 찬자관계가 발생한다. 다만, 유언인지 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이와같이 임의인지에 있어서는 인지자와 인지자 사이에 친자의 혈연관계가 존 재하지 않거나 또는 인지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 니하고 인지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인지의 요건불비 루어지는 것으로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신고 가있으면 호적공무원은 이를수리하여야하므로 가끔 전실에 반하는 인지가 성 립되는 경우가 있 댜 이 러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인 지무효의 소외에 인지에 대한이의가 소(민법 제 806조, 가시소송법 제2조® 나류8목)가 있다. 나.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인지 신 고가 있는경우 이는 타인이 인지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에 본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인지신고를 한 경우 로 이때에는 임의인지는 성립하지 않고 당연무 효로별도의 판결을기다리지 않고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이는 천생지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인 지무효의 소로 본다.5) ® 4) 신중철, 신체계 이론실무 가사소송(3J02) 229면 5) 법원행정처,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가서편(1994) 390먼 대만법무사업외 1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