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 흙 다. 금차산지카 후건긴의 동의 없이 인지한 경우 그들간에 출생한 찬생자인양 출생선고를 하였다 昌t툰몹 부(父)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하더라도고와같은 경우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얻어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7조) 이 후견인 않는다. (대 법원 1005.10. 22. 88 다가116책賢결) 의 동의 없는 인지는 인지취소의 사유이나 인지 의 무효 • 인지의 취소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 사. 인지의 신고가 없는 경우 吉 지 않고 인지가 완전히 유효하다는 견해가 오히 생전인지에 관한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 룰 려 유력하다고 한다.6) 생] 제1항에 위반하여 호적법에 정한 방식에 따 라서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지신 5 라. 피인지자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고가 없는한 혼인 외의 자나모에 대하여 구두 漆 추정되는경우 나 서면으로 인지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그것이 : 이 경우에는 찬생부인의 판결에 의하여 고 추 인지청구소송에 있어서 유력한증거로 될 수는 정이부인된후에 인지를할수있을것이나그 있겠지만 인지로서는 성립할수 없고당연 무효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재 인지신고를 한경우 로서 친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효력은 없다.T 에 인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은 인지무효의 사유로 보고 있다. 3. 訴의 利益 먀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의 경우 인지무효의 소의 성질을확인의 소로보면고 부가혼인외의자에대하여천생자출생의신 소에서 인지무효의 확인을 주장할뿐만 아니라 고를 한 경우에 호적법 제62조에 의하여 고 신 이에 대한확인의 이익도있어야한다. 고는 인지신고의 효력 이 있는데 이를 다루는 소 인지무효의 소의 성질을 확인의 소로 보아 인 송도 인지무효의 소에 의할수 있는것인가이다. 지무효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인지무효 대법원판례는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 의소로만주장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어느누 의의 소를 어느 것이나 민법 제 855조 제1항, 호 구든지어떤방법으로든지 그무효를주장할수 적법 제66조의규정에 의하여생부또는생모가 있고 다만, 가사소송법이 인지무효의 제기권자 인지신고를함으로써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경 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 우에그효력을다투기 위한소송이다. 로 규정(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하고 있는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호적법 제62조 것은그들에게는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의 규정에 의 다는취지일뿐고밖의자에의한소의제기를 하여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출생선고를 함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 라고 한다.(대법원 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 신고 1992.10. 23. 29다29399) 로 인한 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하여 임의인지가 되었지만 인지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제기하여야 하고 인 의 친족등이 고 인지가진실에 반하는것을알 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면서 다년간 방치하고 인지자의 사망 후 그 유 • 아니디{대법원 1993.7.27. 91므306)라고 한다. • • ® • 뱌 인지자가 신고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시망후그의 처가 6) 법원행성처, 전게서 390먼 7) 신중철 전게서, 228먼 I 16 法務士 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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