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산을 피인지자에게 상속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인지무효의 청구를 한 경우에 이를 인지무효청 구권의 남용으로서 배척할수 있는가이다. 이는 혼인 외의 자가 진실한 부를 알면서 다년간 인 지를 청구하지 않고 혹은 부의 사망후 인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될 것인지 하는 점과 표리관계에있다. 학설에 따라 신분권행사의 일반에 관하여 일 정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면 권리남용 에 해당한다고 한 것도 였지만 일본의 재판례는 인지후 50 년간 인지자와 피 인지자와의 부진실 한 친자관계를 방치하고 또한 인지자의 사망 후 에 제기된 인지무효확인 청구권의 행사가 신의 칙에 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 @ 인지자와피인지자(필요적 공동소송) @ 사망한경우생존자 @ 모두사망한경우김사 (2)인지취소 CD사기 ·강박또는중대한착오로 인지한자 ®피인지자 피인지자가사망한경우검사 (3)인지에 대한 이의 ®자一인지자, 인지자사망한경우검사 ®기타 이해관계인(인지자는청구인적격 없음) ®기타 이해관계인一인지무효의 경우와 같다 지 않는다고 한사례가 있다.(최고판1978.4.14fI 다. 제척기간의 비교 (1) 인지무효 4. 比校 제척기간없음 가. 사유의 비교 (2) 인지취소 (1) 인지무효 사기나 강박을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 ® 인지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터 6월 ® 인지자와 피 인지자 간에 사실상 천생지관 계가없는경우 (2) 인지취소 사기 ·강박또는중대한착오로인한인지 (3)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자와 피 인지자 간에 사실상 친생관계가 없는경우 나. 당사자의비교 (1) 인지무효 ® 인지자一피인지자 ® 피인지자 一 인지자, 인지자 사망한 경우 검사 ®4촌이내 친족기타 이해관계인 (3)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의 신고가있음을안날로부터 1년 라. 관할법원의 비교 (1) 인지무효 ® 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최후의 소재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단독판사의사물관할 (2)인지취소 ® 인지무효의 경우와같다 ® 합의부의 사물관할 @ 8) 신중설 선거1서, 230면 참조 대만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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