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 (3) 인지에 대한이의 (1) 인지무효는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 昌t툰몹 ® 상대방凡상대방이 수인일 때는 2중1인의 보 의 부모자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호적기재가 이 통재판적 소재지, 상대방러 사망한 때는 2중1 루어져 있으나그성립과정의 하자로인하여 법 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률상의부모자관계 형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 합의부의사물관할 는 것을 말한다.9) 인지무효가 문제되는 것은 거 吉 의 임의인지에 관해서이다. 룰 마. 조정전치주의의 비교 인지는 전술한바와 같이 임 의 인지와 강세 인지 (1) 인지무효 가 있으며 전자의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5 적용없음,조정대상이 아니다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고 호적법이 漆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 법률상의 부모 : (2) 인지취소 자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말하고 후자의 강제 적용받는다, 취소합의는 허용되지 않으나 취 인지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법률상의 부모 소권포기는 무방하다. 자 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상 인지를 말한다. 그중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재심에 의하여 확 (3)인지에 대한 이의 정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인지의 효력을복멸 적용받는다,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킬 수 없지만(대법원 1981. 6.23. 서고80모109 서 우회적 조정만가능하다. 판결)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의 불비로 인 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뱌 근거규정의 비교 있기 때문이다. (1) 인지무효 가사소송법 제2조®가류 3목 • 제25조CD • 제 (2) 민법에는 인지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 28조, 제23조 및 제24조 861조)이 있으나 인지무효에 관한 규정 이 없으 므로 무엇이 인지무효의 사유로 되는지가 문제 (2)인지취소 된다. 민법제861조, 가사소송법제2조(D 나류7목 • 임의인지는 일반적으로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 제26조 • 제24조 이에 찬생자관계가 존재하고 인지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여야 하 (3)인지에 대한 이의 며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 민법제862조, 가사소송법제2조CD, 나류8목, 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26조® • 제28조 • 제24조 임의인지의 위 요건중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 이에 친생지관계가 촌재하지 않는 경우, 인지자 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인지신고가 있는 경우 w.認知無것k의 裁判節;k에 관한 考察 피인지자가 다른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 • 에대하여친생부인의판결에의하여고추정을 • • 1. 槪說 • @ 가. 개념 9) 법원햄정처, 개정증브 법원실무제요 가서편(1994) 3892:J I 18 法務士 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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