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번복시키지 아니한채 인지선고 된 경우에는 모 관계인이 인지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두 인지무효의 사유로보는것이 통설이다. 제기할수있다(민법제862조)고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지 여기에서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 한 경우에는 인지취소의 사유이나 인지무효나 의 관계에 대하여 인지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고 인지가 완 에 인지자 자신은 인지무효의 소만을 제기할수 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다. 나. 성질 (1) 인지무효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 청구 인용의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어느누구도 인지의 효력을다들수 없고 인지무효의 확정판 결에 의하여 비로소무효로 되는것이라하여 이 를 형성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 설 및 판례(대법원 1992.10.23. 선고92 다29399 판결)는 이를 확인의 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 지무효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인지무효 의 소로 이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가사소송법 이 인지무효의 소의 제 기권지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제28조, 제23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취지일 뿐고밖의자에 의한소의 제기를금지하 는취지는아니라고한다. (2)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CD인지 무효 ®인지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3개 유 형이 있다. 인지는 인지자가그의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피인지자또는고 밖의 자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므로 인지에 대한 이의에 였어서도 자 기다의 이 해관계 인은 단순히 인지가 그의 의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지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인지가 위법하다는것 즉 인지무효의 사 유가 있다는 주징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민법은 인지에 대한 이의는자기타의 이해 있고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 의 소만을제기할수 있으며 그 인지에 대한이 의의 소는 제척기간의 규제를 받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인지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통설의 입장에서는 인지자 자산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없고 인지무효의 소를제 기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선택 적으로제기할수 있고다만, 인지에 대한 이의 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규제를 받는다고한댜 (3)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어느 것이나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고 효력 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다. 고러므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호적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발 생된 경우에도 그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 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친생지관계촌부확인의 소 를 제기하여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 효의 소를 제 기할 것 이 아니다.(대 법원 1993.7.27 선고 91E.306 판결) 2.訴提起 가. 정당한 당사자 (1) 원고적격 (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촌 족은 언제든지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대만법무사업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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