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 흙 댜(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 이들은 따로 확 인지무효의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 昌t툰몹 인의 이익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러한 신 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분관계에 의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제2조@) 댜(대법원 1981.10.13. 80므60 전원합의체) (나) 그밖의 자의 원고적격은 인지무효의 소를 3. 審理 吉 형성소송으로보는경우에는 이를부정할수 있 룰 오나 확인소송으로 보는 이상 이를 긍정하여야 가. 관련사건의 병합 할 것이다 다만, 그밖의 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인지무효의 소에는 인지취소의 청구를 예비적 5 음을스스로를 입증하여야한다. 으로 병합할 수 있고 다류 가시소송사견인 위자료 漆 (다) 원고적격을 가전자수인이 공동으로 소를 청구사건이 병합될 수 있다.(가시소송법제14조) : 제기한 경우에는 유사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 나. 당사자의 추가 • 경정 (2)피고적격 인지자와 피 인지자 쌍방이 생존하고 있는데도 (가) 인지자또는 피인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 제3자가그중 일방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인지무 할때에는타방이상대방이 된다.(가사소송법 제 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필요적 공동소송 28조, 제24조: 인의 일부를 누락하였거나 당사자적격 없는 자 (나) 제3자가소를 제기할 때에는 인지자와 피 를 피고로 잘못 지정한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 인지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고 종결 시까지 당사자의 추가 • 경정으로 바로 잡 유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 고중 일방이 사망할 을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 1話드) 때에는 생촌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일 댜 소송절차의 승계 (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겁사를 원고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소송절차를 속행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제28조, 제24조®) 할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제소권자는 그사유 따라서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인지자와 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승 피인지자가 피고로서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되 계할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6조)소송계속중에 며인지자또는피인지자의일방이소를제기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무효의 경우와 같 는 경우에 타방이 사망한 때 및 인지자와 피 인지 이 검사가사망한피고의 지위를승계한다고본 자가 모두사망한 이후에 제3자가소를 제기하 댜 따라서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절차를 속행하 는 경우에는 검사가피고로된다. 여야할것이다. 나.관할 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0) (1)토지관할 (1)의의 인지무효의 소는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관계인 사이의 혈족 • 가정법원, 자가사망한때에는그 최후주소지의 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였는 경우에 다른 • • 가정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가사소송법 제26 • 조®) 。 (2)사물관할 10) 법원 행정 처, 전게 서 395먼~398먼 I 20 法務士 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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