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탕 으므로 수김명령을 합에는 그 제재를 아울러 고 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9조@)) 의 김시등-유전인자의 겁사기타의 상당하다고 (다) 그고지는수김명령서를작성하여 송달하 인정되는방법에 의한검사를받을것을명할수 는방법에의한다. 있다.(가사소송법 제29조CD) 이를 혈액형 등의 (라) 수김명령의 목적은혈액형의 검사등유전 수검명령이라고한다. 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인지자와피인지자사이에천생지관계가촌재 의한검사에 있고그 검사는감정오로서의 성질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인지의 무효를주장하는 을 갖는다. 따라서 수검명령에 앞서 또는 고와 때에는 그 친생지관계의 촌부를 먼저 확정하여 동시에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명하거나 감 야 한다. 그 찬생지관계는 가사소송사건에는 직 정을촉탁하여야 할 것이다. 권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단순히 원고의 입증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 니라가능한모든증거조사를통하여 실체적 진 실에 부합하도록 그 촌부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가장 직접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은 당사자 기라 관계인의 혈액 기타 신제조직의 일 부를 채취하여 고 유전인자를 대미 • 비교하는 것이댜 혈액형 등의 수김명령은 이와 같은 필요 에 부응하기 위한것이다. (2) 요건 (가)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은 당사자 기타관계 인의 사이에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인지가 인지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수겁명령 을발할수없다. (나) 수겁명령은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 을 얻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댜 (3) 절차 (가) 수김명령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뿐이다. (나) 수겁명령은 그 검사를 받을 당사자 기타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수검명령위반에 대 (4) 한계 수검명령에는 이를 받는 자의 신체훼손 기타 의 경세적조치가 수반되므로 스스로 한계가 있 댜즉검사를받을자의 건강과인격의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겁사방법을 선택하여 수겁명령 을하여야한다. (5) 제재 (가)수검명령을한 가정법원은당사자 기타관 계인이 수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결정으로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시소송법제67조 CD)과태료의 제재를받은 자가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겁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결정오로 30일 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기타관계인이 수검명령 에 응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동조:ID) (나) 감치의 재판은수검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규칙제131조)가정 법원은 감치재판기 일을 정하여 수검명령에 위반 한 자를 소환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 댜(동규칙제134조CD, 제130조, 법정 등의 선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규칙 제6조) 감치의 재판에는 감치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 고 그 기간 내에라도 위반자가 수김명령에 응할 뜻을표시한 때에는재판징이 지체 없이 고 위반 하여는 과태료 • 감치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 자의 의사에 따라 혈액채취 기타 겁사에 필요한 대만법무사업21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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