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 조치를 취한 후 위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 (가)피고 000가 20oo.o.o. 서울 000 昌t툰몹 댜(동규칙제137조CD) 따라서 감치의 재판에는 구청징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 0 0 0에 대한 인 수김명령의 내용, 감치의 기간, 감치할장소, 감 지는무효임을확인한다. 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수검명령에 웅하는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때에는 감치의 재판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吉 하여 야 한다. (동규칙제 1353드CD) (4) 제3자가 생존한 인지당사자를 룰 (다)감치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고지를 받은 상대방으로한경우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항고장을 재 (가) 소외 망0 00(190 0.0.0.생. 본적: 서 5 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즉시 항고를 할 수 있 울 0 0 구 0 0 동 0 0 )가 20 0 o , o , o . 서 울 漆 댜(가사소송규칙제136조CD,®) 그러나 집행정 0 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 : 지의 효력은 없다.(동조@) 항고심에서의 항고사 는무효임을확인한다. 건의집수와사무분담은가사항고사건에준하고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사항고사건부에등재 ·처리한다. 또는 (가) 피고가 200 o.o. o. 서울 0 0구청장에 4.判決 산고하여 한 소외 망 000(1900 .0 . 0 . 생, 본적: 서울 00구 00동 00)에 대한 인지는 가. 인용판결의주문 무효임을확인한다. 인지무효의 소는 확인의 소라고 보므로, 그 판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도확인판결이 된다. (5) 제3자가 검사를 상대로한 경우 (1) 인지당사자의 일방(子)이 타방(父)을 (가) 소외 망0 00 (190 0. 0. 0. 생 본적: 서 상대방으로한경우 울 0 0 구 0 동 0 0 0 )가 20 0 o . o . o . 서 울 (가) "피고가 20 O o, o, O. 서울 0 0구청장 0 0구청징에게 신고하여 한 소외 망0 0 0에 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대한인지는무효임을확인한다. 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확정판결의 효력 (2) 생존한당사자(子)가 검사를 인지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 상대방으로한경우 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가사소송법저|21조(D) 따 (가) "소외 망0 00 (190 0. 0. 0생 본적: 서 라서 어느 누구도 그 인지의 유효를 주장할 수 울 00구 00동 00)가20O0,0,O. 서울 없다. 0 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 인지무효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은 고 소 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 • (나)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에 대하여 정당한사유가 있는자에게는 미치지 • • 아니하고그자가동일한소를제기할수 있으나 • (3) 제平}가 인지당사자 쌍방을 그 밖의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 다시 제소할수 상대방으로한경우 없다.(동조@) I 22 法務士 3 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