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5. 確定判決후의 描置 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 인지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 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인지무효로 된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관장자에게 고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제7조®) 위 통 지를 받은호적사무관장자는신청의무자에게 호 적정정의 최고를 하고(호적법저l124조, 제43조)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다. (호적 법제 22조절)) 나.호적정정신청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는 그 인용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한 댜(호적법제 123조) 6. 書式 ·文例 가.서식 여기서 서식은 인지무효확인의 소장을유형별 로 예시해보기로한다. (1) 인지무효확인의 소장 [서식1] 소장(피인지자가 인지자를 상대방으로 한경우) 소 장 원 고 000 (000000-0000000) [900년 00월00일생 본 적 서울00구00동00 주 소 서울 0 0 0구 0 0로 0가 0-0 0 위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0 0 0 1900면 00월00일생 본 적 서울 000구 00동00 주 소 서울000구00로07f0-00 [주] E| 고 oooIoooooo- oooooool 1900년 00월 00일생 본 적 서울00구 00동 00 주 소 서울00구 00동000 인지무효확인청구의소 청구취지 I' 피고가 2000년 00월 00일 서울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 고에 대한인지는무효로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의 어미니는 피고와 동거하는 사이, 원고물 피고의 자식으로 서기 2000년 00월 00일 안지신고물하여 위 피고 000의 호적에 동 재한사십입니다. 2 원고는 피고의 자식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와 일시 동거하였 다고 하여 소생이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신고한 것은 명백한 무 효의사실입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원고 0 0 0에 대한 인지는 명백한 무효이 드로 청구의 취지와같은 판결읊 구함에 이른 것입니다. 청구서류 l. 호적등본 2동 1 주민등록등본 2통 2000년00월 00일 법정대리인 천권자모 0 0 0 00가정법원귀중 ® 비용―가사소송수수료 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수료(인지)20,000원과 소정의 송달료클 납부 하여야 한다. @ 소장부몬-송달에 필요한(피고의 수에 상응한)소장부 본율 첨부하여야한다. [서식2] 소장 (인지자가 피인지자클 상대방으로 한 경우) 소 장 원 고 0 0 0(000000-0000000) 본 적 0시 0구0동 0번지 주 소0시 0구0동 0번지 피 고 0 0 0(000000-0000000) 본 적 0시 0구0동 0번지 주 소0시 0구0동 0번지 위 법정대리인친권자모 0 0 0(000000-0000000) 본 적 0시 0구0동 0번지 주 소0시 0구0동 0번지 대만법무 사업21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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