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무효확인의소 청구취지 1. 원고가 2000년 0월 0일 00군 00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라는판결을구함. 청구원인 1, 소외 000는 2000년 0월 0일 소외 000과의 사이에 피고 00 0을 혼인외자로서 분만하고 갈은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소외 000은 원고의 동생입니다만 피고의출생후 일마안었어 사망하 였습니다. 원고는 000가사앙후에 소외 000의 시키는 대로 21):)O년 0월 0일 진실에 반하여 피고를 자산의 자로서 인지신고를 하였던 것입니 다. 그 사연은다음과 같습니다. 0 0 0은 생전에 자신이 서명날인한 인지신고서를 원고에게 교부하 면서 본적지 면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인지신고서를 분실한 관계로 다시 써서 받을려고 생각하고 였었으 면서도차일피일하던중 000이 갑자기 교동사고로사망함으로써 0 0 0 명의로는 인지신고물 하지 못하게 되였고, 따라서 소외 0 0 0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강하게 책임추궁하므로 부득이 원고의 명의로 인 지신고를하였던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간에는 진실한 부자관계가 없는 위 인지는 허위의 신고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 다. 첨부 서 류 1 호적동본 1동 2. 주민등록표동본(원고,피고) 각1동 3 소장부본 1동 2000. 0. 0 위원고 0 0 0 청 구원인 1. 원고는 0000년 0월 0일 소외 000(000)의 혼인외 자로서 출 생하여 감은 달 0일에 모의 호적에 혼인의의 자로서 출생선고가 되었 습니다. 2. 소외 000(본적 0시 0구 0동 0번지)은 0000년 0월 0일 위 본적지 0 0구청장에게 원고를천생자로서 인지신고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당시 소외 000은 00년경부터 소외 000의 제 000 (0 00, 본적 0시 0구 0동 0번지)파 동거생활하고 있었고, 그 때 원고 를포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는 000이가 아니고 000입니다. 그후 000은소 외000과혼인올하였으나그후얼마안있어 000은사망하였습니댜 왜 사실에 반하는 인지룰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밝 히겠습니다. 4.그리고소외000은 0000년 0월0일사망하였으므로관할 0 0 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본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댜 첨부서류 1 호적등본및 계적등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1동 3 망 000의 말소된주민등록등본 1뭉 4, 소장부본 1동 0 000, 0, 0 위원고 0 0 0 00가정법원귀중 •••• [주] , [서식 1]의 [주]참조 00가정법원취중 [서식3] 소징(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나.문례 여기서 문례는 인지무효확인재판서와 인지무 효확인 재판관련문례를예시해보기로한다. [주] [서식1]의 [주捨!조 (1) 인지무효확인 재판서 [문려11] 소 장 원 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본 적 0시 0구 0동 0번지 주 소 0시 0구 0동 0번지 피 고 00지방검찰청 검사 인지무효확인의소 청구취지 I . 소외망 000(본적 0시 0구0동 0번지)이 2()J0년 0월 0일 00 시 0 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한다 라는판결을구함.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 건 96드28011 인지의 무효 원 고 o o o (o o o)(oooo.o. o생) 본적 마산시 00구 00동183 주소 서울 00구 00동000-000아파트 0동000호 피 고 00 0(0 00) (000 0. 0. 0. 생) 본적 서울 00구 00동000-0 주소 서울 00구 00동000-00 변론종결 0000. o. 0 주 문 1. 원고가 0000. o. 0 . 00시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댜 I 24 法務士 3 일모 終 追庶 額 環 血 吉 ― ―훑 可 I효 로로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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