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제1대지 7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호적에는 원고가 0000. 0. 0. 00시 00구청장에계 신고하여 피고를 인지한 것으로 동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소외 0 0 0가 다 른 사람과 사이에서 출산한 자식인데, 위 0 0 0가 0 0 0 0. o. 0 . 원고와 혼인하게 되자 같은 날 마치 피고가 원고와 위 0 0 0 사이에서 출생한자식 인 것처럼 인지신고도한 것안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반중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일자의 인지는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000. o. 0 판사 0 0 0 주 문 위반지물감치 00일에치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키 이전에 위반자가 수검명령에 웅 하는 때에는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0 0 0로 정한다솔 적용법조 가사소송법 제67조제았창 0000. o. 0 판 사 0 0 0 [주]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송특 91―3G조의 별지 5양식) [문례2] 수검명령서 사 건 00 드 원 고 0 0 0 미 고 0 0 0 위 사건에관하여 귀하와 000와의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확정을위하 여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룰 실시하게 되었으니 아래의 검사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 수검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며 그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없이 수건명령에 위 반한때에는3cP.1의 법위 내에서감치에 처할수있습니다. 검사의 일시·장소 검사의방법 검사자 0000. 0. 0 판 사 0 0 0 [주]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예규(송일926) 부록 4—12) [문례3] 감치결정서 0 0 법 원 결 정 사 건 00 정 0 00 위반자 0 0 0 ( - I 주거 00시 00구 00동 0 0 본적 00시 00구 00동 0 0 수검명령의내용 (에시) : 0000, 0, 0, 00:00 서울대학교병원에 서 실시할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v.認知無效의戶籍節;k에관한考察 1. 槪說 인지무효의 재판에 의한 호적정 리는 인지청구 의 소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 리와는 달리 호적신고 절차가 아닌 호적정정신청절치에 의하여야 한댜 인지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 정정의 신청을하여야한다. 인지무효판결은 인지자가 의사능력 이 없거 나 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지신고가 된 경우 등과 같이 인지가사실과반하는경우에 인지자또는 피인지자나 고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찬 족의 세소로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로 인지무효의 소에 관한 원고적격에 대하여는 가 사소송법 제28조와 제23조가 피고적격에 관하 여는 가사소송법 제28조 및 제24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인지무효의 소에 대한 관할법원은 자(피 인지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자가 사망한 때에 는 고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속관할로 하 고 있음은 인지무효의 재판절차에서 살펴본 바 와같다. 인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자와 피 인지자의 호적을 인지 이전의 상태로 돌리자 면 호적정정신청이라고하는호적정리절차를거 쳐야한댜 인지자와 피인지자의 호적을 인지이 대만법무 사업21 25 I 원령 법명 0검 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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