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 전의 상태로 돌리자변 인지무효판결이 확정되어 2. 戶籍訂正申請 昌t툰몹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지자의 호적중 피인지자의호적또는인지로인하여편제된법 가. 신청의무자 정분가 호적을 말소하고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호적정정신청의 신청의무자는 인지무효확인 기재중 인지사유를 말소함과 동시 에 피 인지자의 의소를제기한자이다.그러면 여기서 인지무효 吉 인지전의 호적을 부활한다.1D 여기서 좀 더 구체 확인의 소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은 신청적격자 룰 적으로 언급하면 인지자의 호적에 인지 입적된 로서 신청할 수 있는 가에는 의문이 있다. 피 인지자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피 인지자와 인지 일본의 경우 일본호적법은 신고규정의 준용규 5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인지선고 사유를 말 정인 제117조에서 「…... 제63조 제2항 전단의 규 漆 소함과동시에 그 말소사유를 기재하고 피인지 정은 호적정정의 신청에 준용한다.」는 명문을 : 자의 신분사항란에 인지무효의 판결확정에 의하 두고 있댜13) 이 제117조에서 「제63조 제2항 전 여 그의 호적을 말소하는 취지의 호적정정사유 단」은 소의 상대방의 재판에 의한 인지산고에 를 기재하여야 하며 피인지자의 호적을부활하 관한규정이다. 기 위해서는 인지에 의하여 제적된 호적의 말미 이 제63조 제2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에 피 인지자와 그의 인지로 인하여 수반 제적된 멸)소를 제기한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 피 인지자의 호적을 부활기재하고 그의 신분사항 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수방(相手方達· 란에 호적정정(호적기재부활)사유를 기재하여야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한다. 위의 경우는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가 아 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항후단의 니므로 준법정분가의 규정(호적법 제19조 제2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 우리 호적법 제63조 항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 (재판에 의한 인지)와 대비해 보기로한다. 자를 부笠父)가 출생신고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閃)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 발생한 경우(호적법 제62조)에 인지무효로 혼인 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 외의 출생자의 호적 이 말소되어 부활할 전호적 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 이 없다면 출생신고 의무자의 출생신고에 의하 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 여 부가(父家) 또는 모가에 입적하거나 일가 창 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립할 수 있고 출생선고 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취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 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인지의 효력 있는 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신고할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한 혼인 외의 출생지를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지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호적을 말소하기 또 신고의 준용규정인 우리 호적법 제124조(준 위해서는 그의 신분사항란에 호적 정정사유(말소 용규정)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유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12)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조내지 제38조,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 은 호적정정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고 위에 • 서 일본호적법은 준용규정인 제117조에서 「재판 • • ® 에 의한 인지」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 우리 호적법 제124조에서는 재판에 의한 인지규 11) 법원행정처 호적실무자료십(기재떤)[3)0인 144먼 정인 「제63조」가 배제되어 있다는사실이다. 13 김갑동 개정판 호적실무요른(1999) 822먼~823먼 I 26 法務士 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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