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따라서신고의 준용규정인우리호적법 제124 ®정정을 하고자하는사람®허가또는재판확 조에서 재판에 의한 인지규정을 준용한다는 명 정일자 @기타사항 신청인의 5개란으로 구성되 문이 없음에 비추어 인지무효의 소의 상대방은 어 있다. 신청적격자가 될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해 야할것이댜 (1) 사견본인란(®란)의 기재방법 이란에는 사건본인의 인적사항인 ®본적 ®호 나. 신청기간, 신청장소 주 및 관계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성명(한 인지무효확인의 소가 확정판결로 호적정정을 글 • 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여기서 하여야 할 때에는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 사견본인은소의상대빙이 된다. 내에 선청을하여야한다. 사견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사건 고리고신청장소는 신고지 일반원칙에 의하여 본인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 신청하여야 한다.(호적법 제25조®, 동법 저|124 건본인전부를기재하여야한다. 조) 신고지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25조 제1항은 면)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 (2)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란(@란)의 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한다.」고 기재방법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중 선고는 신청으로 이란에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호적기재 정정사 사건본인은 신청사건 본인으로 보게 된 것이다. 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판결주문과같음’’이라고기재한다. 다.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적 기재사항인 호적 법 제29조가 준용된다. (동법 제124조) 따라서 ®신청사건 ®신청의 연월일 ®신청인 의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 주소 및 호 주의 성명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를 때에는 신청사건 본인의 본적주소, 성명, 출생연 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신청인의 자격, 재판확 정연월일등을 기재하여야한다. 라 신청서 양식 호적정정신청서의 양식은 호적법시행규칙 제 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규칙 부록 신고양식 제 31호 호적정정신청서를사용한다. 호적정정신청서의 모습은 다음 서식 • 문례에 서 살펴보기로한다. 마. 신청서 작성요령 양식 제31호 호적정정 신청서는 @사건본인 (3)재판확정일자란(®란)의 기재방법 이란에는 재판확정일자 「20 0 0년 0월 0 일」로 법원명에는 판결을 선고한 「서울가정법 원」으로기재한다. (4)기타사항란(@란)의 기재방법 이란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 하게하는데특히 필요한사항을기재한다. (5)신청인란(®란)의 기재방법 이란에는 소제기자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기 재한다. ®성명(인)(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 번호®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재한다.성 명란에는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되고 자격란에 는 「소제기자戶: 기재한다. @ 13) B 本刀面余 出版 戶籍實務六法(3) 03) 1 85~187먼 대만법무 사업21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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