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 부무 양식 계3)호1 ( 호 적 : 정 1 청 서 일) I:::: ??:m,;\'I:::: e?::은 혜 •••• 바. 신청서의 첩부서류 호적정정신청서에는 인지무효확인의 판결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3. 書式 .文例 (1) 인지무효 호적정정신청서식 인지무효확인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리는 호적 신고서가 아닌 호적정정신청서에 의하여 하게 된다. 따라서 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신고서양식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게 된다. 이 호적정정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같다.14) 넌 섞 일 법원명 수민동독번호 본인 법정대리인 소 계기자 기타(의 자격 건화 1 이에일 각 성 방 법 O란 .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사건본인 별지와 같은• 이라.고 기재한 후 년 지에 사건본인 전부낱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정정욜 하고자 하는 사항미 기재는 허가 '는 판설주문에 나타난 호저기시정정사항운 기지하되 기재합 사항이 많은 겅우 "변지 청부 허가걷정 또는 판겁주문과 같읍" 이 라고 키재합니다. O란 • 기바사항은 호적에 시재하여야 할 사항윤 산녕하게 혀는데 특히 빌요한 시앙을 A재 합니다 첨 부 서 류 | I 효리정경허가전정파저겉보 인하여 호적외 정겅을 할 때는 판건등본 및 작정중면人" | l부. (2) 인지무효의 호적기재례15) 인지무효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정정신청이 있 는 경우에는 인지자의 호적중 피인지자의 호적 또는 인지로 인하여 편제된 법정분가 호적을 말 @ 14) 법원공무원교육원, 호적실무(3)05) 593먼 15) 법원행정처 호적실무자료집(키재편)〔2000] 144먼~149먼 소하고 인지자의 산분사항란 기재중 인지사유를 말소함과 동시에 피인지자의 인지전의 호적을 부활한다. (가) 인지자의 호적 (피 인지자가 인지자 호적 에 입적한경우) 1) 피인지자가 인지자호적에 입적한경우 가)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정정 | [인지무효(또는 취소)판결확정 얄 0년 0월 0일 [판결법원] 0 0법원 [피인지자] 0 0 0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 0 0 [말소일] 0년 0월 0일 나)피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말소 | [인지무효(또는 취소)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 0 0법원 [인지자] 0 0 0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00 [말소일〕 0년 0월 0일 다)피 인지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말소 | [남편(또는 부)인지무효(또는 취소판결 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 0 0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 00 [말소일] 0년 0월 0일 라)피 인지자의 가족의 신분사항 말소 | [정정허가일〕 0년 0월 0일 [히가법원] 0 0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 00 [말소일] 0년 0월 0일 I 28 法務士 3 일모 終 追庶 額 環 血 吉 ― ―훑 可 I효 로로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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