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주] 인지신고후 인지자의 호적에 새루 입적한 인지자 의 가족이 있거나 피인지자의 신분변동 사유에 관한 호 적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활호적에 야기하는 호 적정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피 인지자가 법정분가한 경우 가) 피인지자의 법정분가호적(호적사항란) :: I 門;l::(:: 취소)판결확정 양 [판결법원〕 00법원 [인지자] 000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000 [말소일] 0년 0월 0일 [주] 호적사항란에 말소사유클 기재한 후 호적전체클 말소한다. 나) 피인지자의 법정분가호적(신분사항란) 말소 | [인지무효(또는 취소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 00법원 [인지자] 0 00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 0 0 [말소일] 0년 0월 0일 다)피인지자의 법정분가호적 (피 인지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말소 | [남편(또는 부)인지무효(도는 취소펜결 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 0 0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00 [말소일] 0년 0월 0일 라) 피 인지자의 법 정분가호적 (피 인지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말소 | [정정허가일] 0년 0월 0일 [허가법원〕 00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000 [말소일] 0년 0월 0일 [주] 인지신고후 인지자의 호적에 새로 입적한 이지자 의 가족이 있거냐 피인지자의 신분변동사유에 관 한 호적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활호적에 이 기하는 호적정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피 인지자의 전호적 1) 피인지자가호주가아니였던 경우 가) 피 인지자의 선분사항란 부활 | [인지무효(또는 취소)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 00법원 [인지자] 0 0 0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000 [부활기재일〕 0년 0월 0일 [주] 당해 호적의 맨 끝순위(전산호적부의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규칙 제5료조 규정의 순위 에 따름)에 말소원인사유발생 당시(인지신고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기재하고 부 활사유를 기재한다. 따라서 호적으| 말소원인이 된 인지사유와 인지로 인하여 입적 또는 신호적란에 기재된 사항은 부활기재하지 않는다. 나) 피 인지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부활 | [남편(또는 부)인지무효(또는 취소펀결 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 00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000 [부활기재일] 0년 0월 0일 [주〕 인지 신고로 피인 지자를 따라 수안 입적 하였 던 가 족의 기재례이다. 대만법무 사업21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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