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피 인지자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정정 | [정정혀가일〕 0년 0월 0일 [허가법원〕 0 0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00 [말소호적] 0시 0동 0번지 호주 0 0 0 [이기입적일] 0년 0월 0일 [주] 인지신고후 인지자의 호적(말소된 호적)에 새로 입 적한 가족의 신분사항을 전부 적법한 호적에 0|기 한 다음 신분사항란 기재의 마지막 기재에 연속하 여 이기입적사실을 기재한다. 2) 피 인지자가 호주였던 경우 가) 피인지자의전호적 (피 인지자 또는 그의 가족의 신분사항란) •••• 정정 | 〔정정허가일] 0년 0월 0일 〔허가법원] 0 0법원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 000 [말소호적] 0시 0동 0번지 호주 0 0 0 回기일〕 0년 0월 0일 〔이기내용〕 신분사항란기재 "0 00 0"을 이기 [주] 말소호적중 적법한 호적기재만을 이기하는 경우의 기재례이다 나) 부활편제 신호적 ®호적사항란 邑 [편제일] O넌 0월 0일 VI. 맺는말 ® 피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정정 | [인지무효(또는 취소)판결확정일] 0년 0월 0일 [판결법원] 00법원 [인지자] 0 0 0 [신청일] 0년 0월 0일 [신청인]00 0 [부활기재일〕 0년 0월 0일 [주〕 호적사항란에만 부활편제사유를 기재하고, 호적이 말소된 원인사유 발생당시(인지신고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말소된 호적을 새로 부활편제한다. 이상으로 인지무효의 재판절차와 인지무효의 확 정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임의인지는 사실상의 부또는모가자기의 자 인 것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 에 따른신고를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 에 단독의 요식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임의인지는 피인지자와 협 의하거나 아무런 승낙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민법에서는 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고 승 낙을 얻어야인지할수 있었는데 민법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댜 고러나 인지는 친생지관계가 생겨서 여기에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므로 성년자일 경우에는 고 의사를 존중하여 그 의사를묻는것이타당할것이다. 또 사망한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 지할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구민법에서는 그 직 계비속이 성년자일 때에는 고 승낙을 얻지 않으 면안되었는데 민법은 이것을인정하지 않았다.1~ 요약하건대 입법론으로는 인지자의 이기적인 행위를 배척하고 피인지자의 의사를 촌중하며 또 때로는 명예를 고려하여 적어도 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그승낙을, 피인지자가사망 자인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승인을또 피인지 자가태아인경우에는 고모의 승낙을얻도록하 는것이 타당할것이다,1T 경청하여야할 입법보완의견이라사료된다, ® 16) 깅주수 친족 ' 상속법(a}02) 267먼 17) 김용한, 신만신친족상속법론(a}02) 178먼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I 30 法務士 3 일모 終 追庶 額 環 血 吉 ― ―훑 可 I효 로로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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