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업무참고X海료 1 適用對象과有效期間 - - 회답 - 적용지역 및 법률 제7500호 특조법 법률 재7500호 득조법이 적용되는 지역과 대상은 법 제4조 등기 내상 은 농촌(農村)에는 모드 [.十음과 같다 선례 4-739 적용범위 토지요 건물 도人[都市) (1) 읍 • 면 지역으 토지 및 건물 에는 토지만 적용되는 (2) 광역入 및 人 入역의 농天 • 입야 및 지가(2006, 가? 1, 1. 헌재 개별공시지가) 1m' 6만500원 이하으 모든 1995. 6. 30. 이전에 ‘공 유물 분할( 共有物分옴lj), 되거나 ‘명으신닥해天(名 義信託解山’턴 무동신토 법률 제7500호 특조법 이 적용도는가? 토지 다단, 광역시 및 인구 50단 이상의 시에 대하 여는, 1995, 1, 1. 이후 광역시 또는 고 A 에 핀입몬 天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설치 당시으 시 쩌역 은 핀입으로보天 아니한E十, 天가가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돈다, 법률 제7500호 특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995, 6, 3) 이전에 메메 층어 교환 공유물문 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설싱 앙수받은 부동신 (다단, 명의신탁해지는 제외된다), (2) 1995, 6, 30,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신다단, 고 후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노 적용된다). (3)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법제요\ 등기예규 제1117호 등기 선례 3--885, 8잉 법률행위으 논을 10넌전에 아들에게 더장에 등록된 농지로서 1995, 6, 30. 이전에 매매 • 법 제간E 적용 범위 증여하였는대 법률 제 증여 •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싱 앙토된 부 7500호 특조법으로 아 동산은,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를 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제7500호 특조법으로 농天 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를 넘길 수 있는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증지명의로 넘길 수 있다 미등록토A • ‘0 등록토지’나 무허가 ‘미등록토A’나 ‘무허가건물은 법률 재7500호 특 법 제간: 제1호 무허가건물으 건물도 법률 제7500호 조법에 으하여 실제 린리자명으토 등기할 수 없다 내심 여부 특조법에 의하여 실제린 고것은 위 특조법의 적용대상은 위 특조법 시행일인 리자명의로 등기할 수 2006. 1. 1. 현제 토지내장 또는 임야다장에 등록된 있는가? 토지 밋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한하기 때문0|E十. 일본인 명의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법를 제7500호 특조법으 더상이 된다. E十만, 대장소 영 제17소 재함 부동산의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 관청은 냥해 부동섣이 「국유재산법」으 규정에 의한 단서 내상 여부 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국유재섣에 해당하는지으 여부를 고 부동산의 관리 포함한다)밍의로 등록 또 청에 ‘조회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 신토 법률 제7500호 특 조법으 더상이 되는가? 대한법무사럽민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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