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업무참고X海료 .z 내심에서 제외뇌는 부동신 유효7 1간 - 회답 • 소송에 계속(係雨) 중인 법률 재7500호 득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법 제4소 난서, 부동산에 대하여도 법률 L十음과 같다 다만, 확인서의 발급난계에서 조사하 부칙 제3죠, 제7500호 특조법을 전 고, 등기관은 이를 조사하지 않는巨 등기예규 용하여 등기할 수 있는 (1) 수복지구(收復地區) 제1117호 7f? (2) 소유린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신 법률 제7500호 특조법 법률 제7500호 특조법은 2006. 1. 1.부터 2007. 12. 법 부칙 제1조i 은 언제부터 언제까天 31. 까天 2년간 시행도는 「한시법(限時法)」이다. 다 제2조 시행도는7~? 만,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으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싣칭을 제기한 부동싣에 대 하여는 유효기간 겅과 후 6월까지는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 保證書의發給節次 .m - 1 회답 I - 보증인의 天隣 보증인의 위촉 32 法務士 3 일호 보증인(保證人)으로 위촉 보증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 • 己에 법 재0조, 받으려면 부동산소재天 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걸 저E항 영 제도E 동 • 근 에 계속하여 10 년 격요건이 없고 신당(信望)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이십 거주하고 있어야 수몰지역 등 부동싣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하는가? 경우에는 고|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 • 己에 겨속하어 10년 이싱 거주한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 (2) 금고 이상으 설헝의 선고를 받고 기 집행이 종료 (종료돈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노 거나 잡행이 먼제된 날로부너 3년이 경과노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으 헝의 집행유에 선고를 받고 고 유에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넌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 시 • 구 • 읍 • 면장은 딩 人 • 구 • 읍 • 면장은 보증인을 부동신소재지 동 • 리 영 저E주, 제8조 해 통 • 이장을 보증인으 볕로 3인 이상 6인 이내이 범위안에서 위촉하고 이 로 위족(委獨)하는가? 롤 시 • 구 • 읍· 면괴 동 • 리의 각 계시판에 20일 O|상공고한다 人 • 구 • 읍 • 면장은 당해 롱 • 이장이 도증인으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층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人 • 구 • 읍 • 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더장’ 을 U 치하고,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 받은 날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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