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업무참고X海료 .z. 보층인의 의무 보증인의 교처1 보층서의 발급절天f - 회답 일 0 | 내에 시 • 구 • 읍 • 면에 출석하여 위 대장에 사 용할인감을 날인한다. - 보층인은 작무수행을 거 보층인은 독립하여 고 직무를 공정 • 성설 • 신속히 영 제7조 부하거 나 됴十인에 게 고 수행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고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작무를 내행A 킬 수 있 없으며, 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 는가? 레 • 츰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 보증인은 고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L먼 직 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한 번 위촉받은 보층인 위촉받은 보증인은 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영 제&E 제3항, 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는 고 사유를 天체없이 人 • 구 • 읍· 면장에 통지하 제4항 시 • 구 • 읍 • 면장이 [_十 여야 하고, 人 • 구 • 읍 • 면장은 보증인이 기 직무를 른 사람으로 교체(交替 이행하天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보 할수 있는가? 층인의 위으 동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층 인을 해촉하고 새로은 보증인을 위촉한다 보층서(保證書)는 어떤 도층서으 발급절차는 다음과같다 절차로 발급하店, 보증인 |보증서 발급 신쳉 一| 보증서발급 대장 기재| 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一|보증인3인의날인| 一|뭇증서 발급| 보츰서에 날인을 거부할 (1) 보층인 중 보증서발급대장 작성자로 지정된 토층 수 있는가? 인에게 보증서의 발급선청을 한다 (2) 보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도증서발급 더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는다 (별첨 「보증서발급대장(토지건둘)」 참소). 보층서발급 내장은 토天 및 건둘별로 구문하여 작성 • 비치한다 (3) 보층인은 (가)보층서의 발급신청01 사실과 일치 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보증서에 대장소관청에 제출한 사용할 ‘인감’으로 날인하고, (나)보증인이 싣청사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고 사유를 보층서 발급나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한다. (4)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대장 작성자 로 지징받은 보층인은 밀런번호를 부여하여 보층 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E十음 보증시를 발급한다 (별첨 「보증서」 참직, 법 제10조 저P 항, 영 제9조 미 등기 미등 기부동산에 더하여 U 등기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미등기 영 제10소 사실층명서 확인서발급을 신청하려 사실증명서’를 첩부한다 등기예규 먼 법원이 발금하는 □I □ 등기사설층명서는 등기부 열람을 신청하면서 미등 제113}호 등기 사실층명사를 첨부 기 사실층명신청서 2통을 제출하면(별첨 「미등기사 대한법무사럽민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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