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海료 .z. - 하여야하는가? 1 회답 I 설증명싣칭시」 참조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설’ 에 대한 증명이 아L 고 특정지번에 대 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살을 층명해준다 관할등기소 이외으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고, 열 탐수수료 이외에 사설층명에 관한 수수료는 납부하 A 않는다. 3. 確認書의 發給節次 - 확인서의 발급절天f - 1 회답 I 확인서(確認書)는 어떤 확인서으 발급절차는 E十음과 같戶 절차로 발급하店, 대장소 | 확인서 발급 신청 | 一巨1층취天| 확인 및 현장조사 | 관청은 어떤 기준에 으 … | 2월 이상공고| … | 확인시 발급| - -법 제10조 영 제10조~저i7조 등기예규 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1) 더장소관청에 확인서발급서를 제출한대벌첨 「확 제113)호 34 法務士 3 일호 거부할 수 있는가? 인서발급신청서(확인세」 참조). 싣청서에는 ‘보층서 오十 ‘부동산등기부등본 • 초본’ (미등기부동싣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를 첨부한더별첨 「미등기사씁증명싣청 서」 참조). E단, 국 • 공유 부동섣의 겅우에는 냥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국 • 공유 부동산매매증명서’를 찰부한L十( 별첨 「귀속(국공유)부동산매수즘 명싣청서」 참조). (2)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내장소관청은, (가) 확인서접수 밋 발급더창 에 01를 기재하고(별 첩 「확인시 접수 및 발급더장」 참조), (나) 보증인에게 허위보증을 겅고하여 보증취天 를 확 인하고 ‘보층취지확인서’를 작성한 L十웜볕첨 「보층 취지확인서」 참죄, (다) 다시 보층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J..하여 ‘현창조사보고서’를 작성한E[별침 「현장조사보고서」 참조). (3)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으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 관청은 고 신청사실을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 • 리으 인더넷 훔퍼 이지 및 사무소의 계시판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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