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업무참고X海료 .z. - 회답 월 이상 공고한[.[별첩 「공고문」 참조).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 간 이내의 ‘이의싶청 을 할 수 있다(별첨 「이의신청 서」 참조). (4)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선청이 없거나 이 으신청이 기각된 [대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여 확 인서접수 및 발급내장에 이를 기재한 다음 ‘확인서 를 발급한[.K별첩 「확인서발급싣청서(확인서)」 참조). 따라서 이으 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 를 발급하天 못한다. - 귀속부동싣 귀속부동싣(體屋不動産) 귀속부동신이나 국공유부동신에 더하여 확인시를 발 법 제fil:_, 및 국 • 공유 이나 국 • 공유부동산(國 급받을려면, 보층서와 함끼 또는 보증서 대신에 세 영 제4조, 부동산에 관 • I公有不動産) 에 대하여 무서장(국공유부동산관리청) 이 발행하는 ‘귀속(국공 제10소 재항 한 특례 도 사실성 앙도받은 자 유)부동산내각사실증서’ 를 첨부한다 별침 「귀속(국공 단서 가 보층서를 첨부하여 유)부동신매각사실층밍셔」 참조).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신에 관한 사실증명사를 발급하 는가? 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근칭(법령에 으하 여 고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고 수임기관을 말한다)과 미리 협으하여야한다 국가 또는 天방지치단체가 사실상 앙도받는 부동산 에 대한 확인서발급 •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고 밖으I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己 청이 행한다. 보증취지으 보증인이 보증서에 보증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는 내장소관청은 현장소사 전 법 제10조 저B 확인 취지으 날인한 경우에도 에 대장소관청 또는 더장소관청이 지징하는 적당한 항, 영 제11조 보증서를 침부하여 확인 장소에 보증오듣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을 확 서 발급신청01 있으면 인하고 ‘보증취지확인서(保證避旨確認書)’를 작성한 대장소관청은 보층인에 [.十(별첩 「보층취지확인서」 참소). 게 다人 보층취지를 확 더장소관청은 보증취지확인시 보층안들에게 허위의 인하는가? 보층을 한 경우어는 특조법위반죄 및 중과실특조법 위반죄로 天1벌받거문을 경고(괄告)한다 현창조사으 보층인들로부터 토층취지 보층취天 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쇼에 대 법 제10조 저14 실人 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하여 헌장조사를 실人 하여 보증사실으 진위를 확인 항 영 제1Z전 공고하기 전에 해당 부동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헌장조사보고시現場詞固 산에 대하여 헌장소사를 報告書)’를 작성한다(별첨 「헌장조사보고서」 참조).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 (1) 토지 또는 건물으 소재 워를 다人 확인하는가? (2) 등기싱(내장성 소유지오卜 실제 소유자 대한법무사럽민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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