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海료 .z - 회답 (3) 부동산소재지 인근 주민 1인 이상으 수소 • 성명괴 당해 부동섣으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만, 현장소사 낭시 인근주민의 부재로 주민으 으견 을 들을 수 없을 때에 고 취A를 기재햐고 의견청취 를생략할수 있다. • 이으신청으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 더장소관청이 공고를 한 때 에는 이의싣청할 기회를 법 제11조 시기와 방법 여 어의신청(異議中講을 주기위하여 토지대장, 입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 영 제13;;::: 제2 보존연한 하려는 사람은 언제까天 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 전매자에게(이미 사당한 항 재3항 저~4 이의싣청을 하여야하며 , 경우어는 코 상속인에게) 획인시발급신청사살을 통 조 니지 저~6조 확인서발급싣청여부를 天 한다(별첨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天 서」 참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인서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 간 이내에 ‘이의싶창 을 할 수 있다(별첨 「이의선청 서」 참조). 이으신청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힘에 필 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침부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 터 간실 이내에 이의싣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 출석 을 요구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사실소사를 거 쳐 이의신청 나용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여 고 걸과 를 확인서발급신청자와 이으신청인에게 통보한다(별 첩 「확인시발급기각걸정통지서」 및「이의싣청기각걸 정통지서」 각 참조). 보증서발급다장 밋 학인 보증서발급대장은 법률 자175JO호 특조법의 유효기간 엉 제18조 서접수 밋 발급더장은 인2007. 12. 31 이 겅긴턴 날로부터 10일(2008. 1. 10) 대장소관청에시 몇 년간 이내에 대장소관청에 인계하고, 위 특조법에 으한 모 보존(保存)하는가? 든 장부는 등기신청기간인 2008, 6, 30. 이 경과한 날부너 '10년간 이를 보존하고, 서류는‘준영구 문 서’로 보존한다. 4 臺의춥錄節次 - - 1 회답 I • 토天 의 부동싣의 사실십의 소유 부동산으 사실상으 앙수인, 십속받은 부동산의 소유 법 제합E 제1항 이동신청 등 자는 더장소관청에 토天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설상의 소유天[-e, 제2항, 영 지P조 의 이동신청(異動申講또 「보증샤를 첨부등店 자기명으로 대장소관청에 토지 제1항, 저因갑 는 건축둘표人변경을 싣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더별첩 36 法務士 3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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