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업무참고X海료 .z. - 청할수 있는가? 회답 「토天 아동싣청서」 및 「건물표시변경신청人b 각 참조). 싣청을 받은 나장소관청은 헌지소사를 하여야 한다 - 내장의 소유 자에 관한등 록사항 징징 신청 부동산으1 사십망의 소유 부동산으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침부하여 법 제도요 제3항, 자는 등록사항에 오류(誤 자기명으로 내장소관청에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영 제2E 제3항 鵬있음을 발견한 때어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대 별첨 「토지소유지에 관한 등 대장소관청에 소유자(所 록사함 정정신청서」 참죄, 有者에 관한 등록사함 정 이 경우에는 확인서가 등기멀층, 등기부등 • 초본 또 정도 신청할 수 있는가? 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갈음 한다 내장의 명의 부동싣의 사실십의 소유 U 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앙도받은 사람과 성속받은 법 제fil: 제1항 변경 • 소유자 자는 미등기부동산의 소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영 제호E 복구신청 유명으 인의 변경등록(變 「확인서」를 첩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밍의인언 변 更登錄) 또는 소유자 D 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별첩 「소유 복구부동싣의 복구등록 자명의인변경(복구)신청Ab 참조) (復舊登錄)을 싣청할 수 더장소관청이 소유명의안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있는가? 할 때에는, 대장으 소유린변동원 인란에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겅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 응을 기재한다 변겅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2008. 6. 30. 까天 등기 싣청하天 않으면 대장소관청은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十· 5. 법률 저17500호에 의한 쫓記節次 .z. - 1 회답 I - 현재의 대장 대창에 변겹등록 또는 더장상으 소유명으인이 변경된 때에는, 최초의 소유 법 제&E 제3항, 소유명의자으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 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순차로 소유권이전등 민법 재86조 소유자보존등 유명으 인은 코 더장등분 기를 겅료하여야하는대 법률 제7500호 특조법에 등기예규 제800 기 신청 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으한 등기는 이에 대한 예외(例外)로서 헌재으曰내장 호 자기명의으 소유권보존 심 소유명으자가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所有權保存登記)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별첩 「법률 제7500호에 의한 신청할수 있는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참조). 소유권보존등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더장에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 「확인서」를 참 법 제&& 제3항, 기오 확인서 하는 경우에 내장등본 부하였으므로, 고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예규 제1117 첨부여부 외 「확인서도 첩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더장등본 외 「확인서」를 첨부 호 야하는가? 할 필요가 없다 대한법무사럽민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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