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업무참고X海료 .z - 회답 • 소유권의 등 법률 제7500호 특조법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설상의 양수인 법 제9조 등기 기명의인에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은 소유권으 등기명으인 또는 고 상속인을 갈음하여 예규 제1117호 갈음한 부동 를 하기 위하여 믿요한 표시변경등기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산표시 변경 때에는 사실상의 앙수인 청할 수 있다. 등기 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 경우에 대위원인代位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을 갈g하여 부동산에 「확인서」를 첨부하고, 대위원인은 ‘법률 제7500호 관한 표시변경등기(表示 제9조’로 표시한巨 變更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7胃 부동산의 사실십의 소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앙수인또는 고 대리인) 법 제7조 사설싱의 소 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은 단독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자의 소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 싣청할수 있다별첩 「법률 제7500호에 의한소유권 권이전등기싣 기(所有權移轉登記) 를 싣 0 |전등기신청 」 참조). 청할수 있는가? 공동신청주의(共同申請王義)의 예외이다. 법률 제7500호에 의한 E十음 겅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싣등기법의 일반 원칙 소유권이전등 소유권이전등기싣청을 에 으한다. 기싣청의 첩 할 경우, 「첨부서면」은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같음하여 확인시의 부셔먼 부동산등기 법의 일반원 원본을 첨부한다. 칙에 의하는가? (2) 등기으무자으 등기밀층, 주소를 층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은 01를 첨부할 필요가 없巨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등기팔층 작성을 워하여 싣청서 부본을 첩부한다. 따라서 등기권2.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저B자 으 허가서 등은 첨부한다. 미등기부동산 1밀의 토 1필으 토지의 일부롤 특정하여 매수하였L면 고 토 등기예규 1117호 특정일부를 지의 입부를 특정(特定) 天를 분할하여 토지다장상 소유명의안을 변경등록한 앙수한 경우 하여 매수하였거 나, 고 후 소유런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앙수인이 고 토지으 지분(持分) 일부 토지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였E면 토지대장상 전소 를 매수한 경우에도, 사 유자와 앙수인 명의로 소유天 분율 표시하여 변경등 실십의 대수인은 법률 록한 후 앙수인 단독으로 소유린보존등기를 신청할 제7500호 특조법에 으 수 있다(앙수인의 매수天문드때| 관한 소유권보존등 하여 소유린보존등기할 기는 신청할 수 없回 수 있는가? 고것은 민법상 보존행위(保存行爲)이기 때문이다 법 제7조 저P함 부칙 제7조 등 기여尸 재117 호, 등기선례 1— 75, 3-ffi3, 4— 78:;; 795 38 法務士 3 일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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