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übernahmeprinzip I ll 目 次 1. 意義 2. 消滅되는權利 가. 擔保物權 나.後冊罰用益權 댜 後順位假處分• 假登記 라. 假登5Et留保權 마.處分制限登記 바提示外建物 1. 意義 갸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인수주의」와 「소 제주의」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매수인(경락인) 에게 引受(인수)시킬 것인가아니면 이를 없애 버리고 깨끗이 하여 매수인에게 넘겨 줄 것인 가의 문제로, 이는 立法政策(입법정책)의 문제 이다. 덕1受士義(인수주의)」는 압류재권자에 우선 하는 모든 권리는 매 수인에게 고 부담을 인수 시키는 것이고, 「消除主義(소제주의)」는 「도이 치」보통법(普通法) 및 「도이치」各111'|(각주)의 경 매법에서 채용되었던 세도로, 경매를 기회로 이러한부담을모두소멸시켜 매수인에게 권리 관계상 군더더기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 시키는것이다. 인수주의는 「移轉主義(이전주의)」, 소세주의 는 「消滅主義(소멸주의)」라고도 한다. 나. 「인수주의」와 「소제주의」중 어느 주의를 택할것인가이다. 고액의 매수신고인이 나오도록 하고, 압류채 I 4 法務士 3일모 不動産競賣에 있어서의 引受主義와消除主義 3. 消滅되지 않는權利 가. 先)100立用益權 나. 先)100立假辻룬分 • 假登記 다. 前所有權에 대한 假押留 라. 留置權 먀豫告登記 4. 兩主義의 對比 5. 合意에 의한變更 6. 買受人의 債務引受 권자와 이에 우선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큰 만족 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부동산담보금융의 실정 에 적합하도록 하는것 등이 필요하다. 「소제주의(〔독〕Loschungssystem)」는, 한 번 의 경매로 모든 부담을 소멸시켜 각 부담에 관 하여 경매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인이 안심하고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접 이 있으나, (1) 가격 의 여 하를 불구하고 매각을 허용하여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하 면 압류재권지에게 배당액이 돌아가지 아니 하 여도無益(무익)한경매를할수 있는것으로되 고, 또 (2) 담보 권자는 원하지 않는 시기에 불 충분할 만족을 강요당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3) 매수인으로서는 일시에 다액의 대금을 지 급하여야 하는 단점’ 이 있다. 이에 대하여 「인 수주의(〔독〕 )」는, 매수인은 인수할 부담상당액을 최저매각가격에 산입시 켜 고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일시에 다액 의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이 있다 (박두환 신강제집행법 (고시 계 , 재판 1992) 30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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