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海료 7 罰則- - 회답 • 특소법 위반 허위토층의 벌을 경고받 E十음 각 호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넌 이 법 제15조 제1항 죄 고도 허위보층한 보층인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 이나 허위의 보증서나 확 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인서를 발급받은 사랑은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처벌5는가? (2) 행사할 목천으로 확인시 등 제10조의 규정에 따 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으 보층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사람 (5) 제1호 내지 저B호 문서를 행사한 사람 중과실 특조 일부러 측 「고의(故態」로 허위보증을 하거나 하게한 자는, 중 법 위반죄 허위보증하거나 하게한 (1) 고의로 한 자는, 「특조법위반죄」로 처벌하나, 자뿐만 아니라 실수로 측 (2) 과실로 한 자는 처벌하지 않天 만, 「과실(過失)」로 허위보증 (3) 중과설로 한 자는, 「중과실특조법위반죄」로 1넌 하거나 하게한 자로 처벌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받는7 r? 법 제13조제透j 특조법 위반 득조법은 한시 법이므로 특조법위반죄나 중과실특조법위반죄를 법한자는 이 법 부칙 제4조 죄으 추급효 특조법위반죄도 유효기 법의 유효기간(2007. 12. 31. 또는 2008. 6. '.l))OI 간이 중료되면 처벌하지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전용한다. 못하는가? 〈서식생략〉 1 주| 1 법은 「볶등산소유권 이전등기 뭉게 관한 특별조치법」을 밑렴. 2 법률 저175.JO호 득조법 은 a)05. 5. 26. 공포한 법률 제75.lO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말함 3.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처법 시행령」을 말함 4. 등기여R· 제1117호’ 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2005. 12. 26. 대법원 등기여모 제1117호)를 말함 40 法務士 3 일호 5. 등기여곤 저l117호 해설’은 「부동신소유권 이전등기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 여모 제1117호)조문해설」을 말함 6. 등기여단 저M120호’는 「미등가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 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3)06. 1. 9. 대법원 등기예 규 제1120호)를 말함 7. 등기선례 4구최’는 법원행정처 발행 「등기선례요지집」 (1993. 7. 1. ~1900. 6. ~.)제 4권 저l7J3항을 말함 정 상 태 법무사(울산호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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