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_____________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저17855호/2006년 3월 3일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계도의 합리적 개선을 노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1. ‘‘민원인”이라 합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 체를말한다. 2. ‘‘민원사무’’라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한다)에 관한사무를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함은하나의 민원목적을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 훈령 • 예규 ·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 협회 등을 포 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 인가 • 승인 • 추천 • 협의 또는확인 등을 거처 처 리되는 민원사무를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 이 직집 민원서류를교부받을수 있도록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따른다. @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도는 위탁받은법인 • 단체 또는그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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