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제2장 민원사무의처리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 • 공 정 • 친절하게 처리하여야한다.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O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 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한다. ®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읍을 이유로 하거나 고 민원사무와 관련 되지 아니하는공과금등의 미납을이유로민원사무의 처리를지연시켜서는아니된다. ®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민원사항의 집수시 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 시간으로한다.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 되, 공휴일을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 • 월 •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 내 지 계161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을 통한 계시를포합한다)하거나 편람을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구술 또는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집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 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집수된 민원서류를 부 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아니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의 집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O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집수 •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 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를추가로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한원본과함께 고사본의 제출을허용하여야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집수 • 처리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도는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처리 하는 공무원이 직집 이를 확인 • 처리하여야한다.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2 ;m±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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