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 여권 •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도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경우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집수 •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 하여 고 행정기관의 집수 • 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집수 • 교부하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수 • 교부의 절차 및 기관간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정한다. ® 계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집수 • 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 • 직원은 「형법」그 밖 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민원서류의 이송) ® 행정기관의 장은 집수한 민원서류가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소관 기간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 • 취하 등) ® 행정기관의 장은 집수한 민원서류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고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댜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 • 변경 도 는 취하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복합민원에 대하여 치리 주무부서를지정하고 그 부 서로하여금관계기관또는부서간협조를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할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 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 부하여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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