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 행정기관의 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 하는 때에는그 이유와 구계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계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O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 용하여 민원사항을 처 리한 결과(다른 행정 기관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 수할수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 고시한다.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집수 • 교부) O 행정기관의 장은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 •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집수 • 교부할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수 •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처 결정 • 고시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O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 이 있는 민원인은 거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을할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 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를거쳐야하는사항인 경우에는미리 그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 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도는 불가항력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 법으로 민원사항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기관의 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세도를 효율적으로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한다.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4 ;m±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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