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절차 • 신청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을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계1항의 규정 에 의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 구비서류· 처리절차 • 신청방법 등의 개 정을요청할수있다.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동)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작성 • 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 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 구비서류의 단축 • 감축조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있댜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 • 고시된 경우에는 이 에 따라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도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 • 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 의 편의를 계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심사관) O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 • 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원 1희방문 처리계의 시행)O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 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 부서와의 협조 동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댜 ®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상담의 편의를 계공 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상담창구를설치하여야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희방문처리세의 시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 • 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민원사항의 심의 • 조정 동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희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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