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제25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 에응하됴록할수있다.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 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 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 3 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27조(민원사무의 정 기조사 • 검토) O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매 년 고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 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조사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 리 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제28조(확인 • 점검 • 평가 등) O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 사무의 개선상황과운영실태를 확인 • 점검 • 평 가할수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점검 • 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 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견의 할수있다. 제2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노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 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 민제안을 집수 • 처리하여야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집수된 민원사무 및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하여는종전의 규 정에의한댜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행정상담위원의 임기 • 활동 등에 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의한다. I 46 ;m±3멀포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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