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 조’’로 한다. 00 L Uk ` ·주요내용 기: 민원사무편람의 비치(법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I 필요한 사향을 게人固거나 편람을 비大后園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야갸 함 나 민원의 접수 됭법 제9조 내지 제11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IOI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게 특별한 규정;(JI 있는 경우를 제오后f고는 그 접수를 보류 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H囚류 외의 서류를 추갸로 요구하여서는 아L回며 민원인의 편으磨 위 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 • 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일정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 •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합 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 • 교부(법 제1Z척 행정가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 •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클 작접 접수·교부할수있음 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 저h8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히여 붑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1.실 0 나M| 그 처 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와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의 장은 이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게 결정하고 그 결고陽 문서로 통자하도록 하되 민원인은 그 이와신청과 관겨配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 먀 사전심사 청구제도의도입(법 저h9조)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저점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i!, 01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사전심사 결과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 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히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클 이행할 수 없는 경우클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클 통보할 때에 적人固지 아니한 다른 이유클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나팀 뱌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법 제24조 및 저125조) 행정가관의 장은 붐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아나하도록 민원 1회빙문 처리제를 확립하 여야 하며, 민원 1회빙문 처리제의 원횔한 운영을 위히여 민원 1회빙문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민원사무 처라게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샤 민원사무의 정가조사 • 걸토 및 평가 됭법 제2H 및 저128조) 중앙행정기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판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서하고, 그 곁고IOII 따라 민원사무 처 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판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히여 행정기판에 대하 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 등을 확인 • 점검 • 평가할 수 있도록 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7 I 종이치 장 回및 麥사 琴 제 硏 一 제 이사는 섹'있 戶편 人한수 30는禪 m國 수 0 5尸 무 2回莘 임 적것 포_X 공의 2 9 1 牟프 華 o의后 7라 온 5따 網 보 2 됨에한국개선 卓 책대 을 圈 이 젤璃 馮행미 률人 며固 」고 부 01"白〔 Ei B 정떤繼\ 충 로 g o 개표 를綱프 |운 법운DI Q 만및 뉵 二 관치있써규 에설 고 무驛 리寧8훈g 冒 저워」 규 도 n' 모幽 韓广 원충법제하 민핼이 因 0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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