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1------- _____________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02호 / 2006년 3월 13일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다읍과 같이 개정한다. 계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제출하거나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제 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0(시행일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제17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거 래의 신고를하는분부터 적용한다. I 48 ;m±3멀포 렵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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