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 틀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중 개정 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22호/2006년 2월 21 일 개정) 등기신청에 대한민원사무안내 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80偉익을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조 (안내문의 게시 등) ®등기과(소밍은 등기소 민원실에 2절 모조지 규격의 다음 각 호의 안내문을 게시히여야 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안내문을 더 게시할 수 있다. 1.부동산등기신청 안내 (별지 계1호양식) 2. 등기부등 • 초본 동발급 및 열람 등 수수료 (별지 제2호 양식) ®등기괘소짱은 각종등기신청서의 견본과다음각호를작성하여 집수창구에 비치하여야한다. 1. 등록세세율표 (별지 제3호 양식)) 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별지 제4호 양식) · -T 7 x H f 7x -_O · 7 X 7 _ _ O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9 I 법 율을 人 는 또 액 琴 쓴 된 어 별 으 규 여 동 후 정합 떡묘 경 - K「 詞벼」 수수부를 일 등 본식 양 초 ·및 譯 戶 1등I E 렁 쥐행巳 의법비 정택정 개주어 규법추 _1맞 방에 여A ·지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