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競賣에 있어서의 引受主義와 消除主義 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則餘主義(잉여주의)」 의 제한하에 「소제주의」를 원칙으로하고, 여기 에 「인수주의」를俳用(병용)한다. 「잉여주의(〔퇴Deckungsprinzip)」는, 압류 채권자의 재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引受(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고 부담을 변제하는데 不足(부 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 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민 사집행법 91 CD). 잉여주의는 1883년 「프로이센」부동산집행법 에 있던 것을 일본 민사집행법과 우리 민사집 행법이 받아들인 것으로, 무익한 집행을 배제 하고, 압류재권지에 우선하는 선순위담보권자 를보호한다. 잉여주의는, (1) 종전에는, 「강제경매」만 적용 되고 (개정전 민사 소송법 616), 「임의경매」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폐지된 경매법 33, 대법원 1960. 7. 14.자 4293 민재항 143 결정), (2) 지 금은, 「강제경매표근, 「엄의경매」든 모두 적용된 다 (민사집행법 102, 268) (졸저, 법무실무요론 (사법행정문화원, 보정판1994) 132쪽). 따라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재권 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 한 때에는 압류채권지에게 납을 가망이 없다는 「無刺餘通知(무잉여통지)」를 하고, 압류재권자 가 위 통지를받은날부터 1주내에 위의 부담 과 비용을 변제하고 납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 가그 가격으로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 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競賣節 次(경매절차)를 取:消(취소)' 한디-(동법 102). 2. 消滅하는權利 가.擔保物膳 抵當權(저당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매각으 로 인하여 ‘모두’ 「消滅(소멸)」한다 (민사집 행 법 91 ®). 抵當權附質權(저당권부 질랜 도 王 한 같다 (민법 348, 부동산등기법 142의 2). 이로써 擔保物權(담보물권)은 매각으로 인하 여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는 「소제주의」를 쓰고 있다. 나.後順位 用益權 地上權(지상권) . 地役權(지역권) • {專賞權(전 세권) 및 등기 된 貨借權(임차권)은, (1) 저당 권 • 압류채권 • 가압류재권보다 후순위(後順 位)로서 이에 ‘대항할수 없는경우’에는, 매각 으로 「소멸」되나 (민사집행법 91 ®), (2) 위 재 권보다 先順位(선순위)로서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므 로 매수인이 「引受(인수)」한다 (동법 91 @). 따라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 압 류재권 (경매개시결정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가압류재권 (말소되는 가압류)은, 말소 와 인수 의 기준이 되므로 「株消基準權利(말소 기준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基準時點(기준시점)은, 배당요구의 종기'나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시’가 아니고, 매수인의 代金支給時(대금지급시)’ 이다 (대법 원 1998. 8. 24.자 98마 1031 결정 2003. 4. 25선고 2002다 70075 판결). 다만,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동법 91 @단). 舊法事件(구법사건達7 촌속기간의 정 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월 이내 ••••• •••••• ••••.• •••• ··.···• •••••••• 대만법무사업민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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