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별지 제3호양식] 등록세세율표 [별지 제4호 양식]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1동목세세율표1 (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제140조) [국민주텍체권메입대상 및 굼예표1 우등산등가 기론세을 1 비 고 예와고 액 OI "$ IIIII [ 1 지상권 : 무·산가역 JI. 2. 처당권 : n권글맥 기준 3. 자역권 : 요역지가액 JI. 4. 전세권 : 선재글액 기준 5. 일차권 : 월 인대차궁역 기준 경먀신청 • 가업• • 가처분 (U권금역 기축) 가등JI (부동선가역 JI준) 신탁 (수학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선시) 가으의 10/t .ooo 다던 골인사업올 으적으로 찬는 대통령령으로1 가역의 5/I.ooo 정혀는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기 되는 경우 -교al 용.세액, 20/IOO 2/1 ,000 11•• 산/.언/상 •••, 가 타 1변경. 겁정. 말소) ·건당 J,000원 법 언 등 가 1. ··신용기 問''a'n 먀 부등산어 杯달인 •어른 공""에 따a 신·만 시가표준모. 동주.인 T우데는 띠당 시AL표를 각각 기e오훈 친다 어 ’우 공유지 ••• 따러 시가E-•• "" 였여서 2 """ 오어서 간U의 "지"'" "I "'. 는 ••는 , ." ••• 6K" ·나의 덜”를 른다 시가R른언' 가. 소유권• 모른R" •• 었 강우 • • ,한Q) 또는 이건(공유 •••• 저모흩떼 따러 툰 할•여 "진들거 •• 는 겹우었 선말 生븐 신탁릅<• DO 수막지 모는 위탁자.買 소 유근이선읍),. 친른 감우를 •언"" "l •“ 'Il 2선단. 이상 5톤단연 이언 UlS간만던 0Hi ,오른 이연 靈露시 않 •""" •• 지언) 다’ ’억훈 여. , .. 건만연 "'인 ... 및 글全시(그 근의 지안, 라) ,악6천던엽 어상 2억6간인현 0t던 •• 사 맡 긍역시(그 밖의 '역, Oll ’억6천안면 이성 ,t연 0l0 틀별시 알 강豪시(’ `언 저t) "" ’억륀 여성 • •• 맡 •역시(그 학연 저먹, ., 르지 가’ ,.안현 이상 5·민연 어e •• 서 말 감악"'그 밖여 ”., u' ’견만연 어성 l얼띤 미안 빽." ••• 시'그 밖외 "., 다' “미크 0"' 툭•샤 일 •역시'그 말’ “덕) ,3’ *· • •• •• ·룡산 '" '천안현 01실 ""튼만원 0le, •• 시 멸 ••"'그 •s n., U’ ’亡3천e현 이실 2억5건만은 머인 •• 시 맣 •역서I그 발의 지역’ a, 2억5근언원 이상 •• 시 맣 •혁^'{그 `었 지혁) 찍江"''·아 的,,,'’’.OOO ·랍 •자. 힐영 {상서회사. 영리법언) 설립 •자. 층악 {비영리법인) 자신재명JI 론정 • 주사무소의 0lE 지접 분사무소의 .차 기티 1변경. 경장 말소) 금•의 4/1 ,000 三 -:::.:I:°;s,二0: 금액억 V1,000 매건당 75,000원 6K3당 23.000연 상 호 들 기 성효의 설정 밑 취들 메건당 45.OOO은 지·인 선입 대라권 소열 I 에건당 6 000원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둥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 상속1·어 그 막 •• 싫으 •• 득•는 •우를 모,인O) u) ,.민른 어싱 5천안현 이연 • • 시 할 튤역사13 군의 지역) ,하,.)"·® W 5근만톤 마싱 ’억5S연연 미타 •• 시 및 •*Al'그 宅의 지t) 최쯔)h.아 0) ,''천만른 이삼 꿉;:달답글:.";:m .. 엽른 •소기업어 •경산당모이 •• I .;;:글. 1 경우.논 '0타 • 2. ••• 립률가'상법외 규칭에 의 •• 가시아 •• 며. 건설교 •• 갈근이 산업자연•장 간결 혈의었어 •• 는 'Q천덕사., 떻•a는 법인러 공업유치지역내대서 산역E巴 던 "른궁으 인외 sm: .엽ao> I "'·® ※ 재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사외 범위와 면제항목 동욘 주력법시행령 동 판현법령을 참 고히시기 바립니다 부등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23!호/2006년 3월 15일 개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사무처리지침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0 6.가.를다음과같이 한다. 가. 원시 오류코드 해소 절차의 개시 (1)등기관은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필지의 목록을조사하고, 그 오류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2) 법원행정 처 등기호적국 소속 원시오류코드 해소담당공무원(이하 ‘‘오류코도 해소담당자’’라 한다) 은 필요한 경우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필지를 직접 조사, 분석할 수 있다. 0 6. 나.를다음과 같이 한댜 나.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 (1) 등기관은 등기부를 조사하여 원시오류코드의 해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오류코드 해소담당자 에게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히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1 I 泡: u000 원 f따g3 신 고 · 여 롱3 n - . 후역 .인 ♦요산인 0 00 0 ― 000畑0 00 g00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