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2) 오류코드 해소담당자의 조치 (기오류코드 해소담당자는 등기관으로부터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히여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전산이기동기관에게 원시오류코느 해소를 요정하여야한다. (L)오류코드 해소담당자가직접 조사,분석한결과등기관의 별도조치 없이도원시오류코드의 해소 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이기등기관에게 그 해소를 요청하고, 직권경정등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해당동기소에 직권경정등기 등의 조치를취하여줄것을요정하여야한다. 해 당등기소의 등기관은이요청에성실히 협조하여야한다. (仁)등기관으로부러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요청을 받았으나, 검토한 결과 해소가불가능하다고 판단 된때에는그사유를기재하여 해당등기소에 이를통보하여야한다. O 6. 댜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댜. 전산이기등기관의 조치 (1)원시오류코느의 해소요정을받은 전산이기등기관은그 요청이 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원 시오류코드를 해소하여 야 하고,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히여 이를 해 당등기소에통보하여야한다. (2) 전산시스템의 내부지분 값의 변경이나 연결구조의 수정은 전산이기등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히여 원시오류코드를 해소할 수 있다. (3) 전산이기등기관은원시오류코드의 해소와전산시스템의 내부지분값 변경 및 연결구조의 수정에 관한권한을등기호적국소속전환사업소장에게 위임할수있다. O 6. 라. 를 디움과 같이 신설한다. 라. 원시오류코도 해소 후의 절자 원시오류코드에 대한 해소 조치가완료된 경우에는전산이기등기관(전산이기등기관이 그권한을 위 임한 경우에는 전환사업소장)이 그 사실을 해당 등기소에 통보히여야 한다. 이 예규는2006. 4.1부터 시행한다. I 52 刃E3멀포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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