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등기선례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05년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 토지대장상세1차 분할후 변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지고그후 제2차 분할이 있었으나, 등기부상은 제1차분힐에 따른분필등기가누락된 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동기가 이루어지고이어 소유권이 이전된 후세2차분할에 따른분필등기가경료된 경우, 면적단위환산등기 당시의 등기부 상 소유명의인은 토지대장동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적단위환산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이 때 경정으로 인한모번지 토지의 면적은 최초분할전의 면적에서 제2차분할 에 따른 분필등기로 분할해 나간 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임)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되는 분할의 토지 등기부에 전사할 사항은 위 면적단위환산등기 당시의 모 번지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일것이다. (2006.01.16. 부동산등기과-91 질의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저1545항, VII 제345항, 제360항 [2] 수동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 러 동의 건축물에 상웅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작성된 경우에는그수만큼건물보촌등기를 하여야한다. (2006.01.Z3. 부동산등기과-156 질익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ll 저M52항 [3] 중복등기 정리절차 갑토지가대장상갑 및 을토지로분할되었으나, 이에 따른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착 오로 울 토지에 관한 별도의 보촌등기가 이루어진 후 갑 및 을토지등기부에 각기 다른 제3자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었고, 고 뒤 위 분할에 따른분필등기까지 이루어전 결과또다른 을 토지 등기부가 개설되어 결국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부가 촌재하게 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 제118조 및 제119조를 순차 적용하여 이러한 중복등기를 정리할수 있을것이다. (2006.01.Z3. 부동산등기과-164 질익회답) 대만법무사업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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