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등’1선례 O 참조여frr : 등기여田 제930항 O 창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564항, 등기선례요지집 V 저1517 항 [4] 6.25A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멍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대장동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소 유권보촌등기를 신청할수 없고, 최초의 명의로 보촌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하 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에도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 기를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소유명의인 또는그상속인이 곧바 로 그들명의로 소유권보촌등기를 산청할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촌등기를 신청 하려면상속을증명하는 서면과대장등본 이외에 전등기의 등기필증을첨부하여야 하고 등기필증 을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기타권리를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하 여야하며 법무사보증서 등으로이를 대신할수는없다. (2006.01.23. 부동산등기과―165 질으區|댑 O 창조여f-rr : 등기여R· 저1929호, 제1093호 O 창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ll 제336항, IV 저1603항, V| 저1461 항, VI| 제389호 [5]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 행위를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임장에는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 의 공증, 즉 위엄장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그 외국 관공서)의 증 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하므로 스웨덴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의 영사가 확인한 증명으로 는 이를대신할수 없다. (2006.01.23. 부동산동기과―169 질으區|댑 O 참조여Irr : 등기여円 제992호, 저1740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 | 제37항, l| 저122항, 저h26항 [6]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공동인 명부가 멸실되어 멸설회복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 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보촌등기를 신청하 여야한댜 이 경우 대장상등록명의자가 스스스외 22인으로 되어있어 대장상명의자가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02.09. 부동산등기과-265 질으匡|댑 O 참조여규 : 저1390 호, 저1404호, 제929호 O 참조선례 : 동기선례요지집 | 저130항, 저1689항, || 저h4항, V 제12항, VI| 제390항 I 56 ;m±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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