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7]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 토지와공장건물의 소유자는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의 소유 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장건물만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으로 하고 토지에 대하여 는 보통근저당으로 하여 공당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02.09. 부동산등기과―2o?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4E, 제5조, 제7조, 민법 제368조 O 참조여f-rr : 등기여円 제913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I 저1376항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 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 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는 경우라도 농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바, 과거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위토 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 농지개혁법은 1996. 1. 1.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종중이 분묘의 위토로 하기 위한 600평 이 내의 농지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6. 02 09. 부동산등기과―'Z11 질익회담) O 참조여f-rr : 등기여닦 제111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61항, 저1758항 대만법무사업외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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