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퓰頭결정 c~ 대법윈 2006.1.26. 선고 2003댜29456 판결 [배당이의]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 나 제~H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압류 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 령의 효력이 위 도급계약의 해지 후에 제~H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공사계약에 서 밭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또는 변제받 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저陽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 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수급인의 보수재권에 대한 압류가 행히여지면 그 효력으로채무자가 압류된 재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지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재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기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재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재권의 발생원인인 도급 계약관계에 대한 재무자나 제3재무자의 처분까지 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재무자나 제3재무자 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재무자와 제3재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 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계 의히여 발생 한 보수재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 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I 58 ;m±3멀포 [2] 노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재권인 수급 인의 보수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 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 류재권의 기초가 된 노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 생한 보수재권에 미칠 뿐 고 계약이 해지된 후 제3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재권에는 미칠 수 없다. [3]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배당표상의 지급도 는 변제받을 재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 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치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노 공틱금에서 지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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