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 •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 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 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재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찹조조문 [l]민법 제543조,제664조,제665조,민사집행법 제223 조/ [2]민법 제543조,제664조,제665조,민사집행법 제 223조,제23묘/ [3]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248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 1997상, 1564),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 53192 판결(공1998상, 58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 다 51685 판결 (공2000상, 1177), 대법 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공2001하, 1482) 대법윈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핀결 [구상금등] 、 [1]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 판에 대하여, 상고심 계속중 개정된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으로 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였다고 한 사례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 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국) 4 • 판결요지 [1]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 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핀에 대 하여, 상고심 계속중 개정된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 는것으로 볼수 있게 되었다고한사례. [2]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재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민‘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 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재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 산협의분할을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바 있 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 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 참조조문 [1]민법 부칙(2005. ]2. 29.) 제茨)}/ [기민법 제1019조 계3항,제102&죠 계효,제返i,부칙(200'2. 114)제演5卜 • 참조판례 [2]현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현가22, 2002현바40, 2003현바19, 46 전원재판부(현공 89, 221) 대만법무 사업21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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