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 하여 「소멸」한다 (개정전 민사 소송법 608 @). 댜 衡|恥位假處分• 假登記 假處分(가처분) • 假登記(가등기)는, (1) 저당 권 • 압류재권 • 가압류채권보다 후순위로서 이 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매각으로 「소 멸」하나, (2) 위 재권보다 선순위로서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 니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假登記庸保權 假登記擔保權(가등기담보권)는, ‘變則擔保物 權(변칙담보물권)’ 이나 저당권과 같이 매각으 로 인하여 「소멸」된다 (가등기 담보등에관한법 률 15). 다만, 그 권리자가 채권을 증명하여 집행법 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順位保全(순위보전場~ 위한 가등기’ 인지, 擔保(담보)를 위한 가등기’ 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순위보촌을 위한 가 등기’ 로 보아 그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죽 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담보가등기인 때에는 제권의 원인 및 수액을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個告(최고)하고, 법원은 재권산 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하고, 청구권가등기라 고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 하지 않는다 (동법 16).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이 청 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전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의 경과전)에는, 私的 實行(사적실행)에 의한 「歸屬淸算(귀속청산)」보 다 公的實行(공적실행)인 「處分淸算(처분청산)」 I 6 法務士 3일모 을 우선시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 에 기한본등기’를 청구할수 없다(동법 14). 마.處分制限登記 競賣開始決定登記(경매개시결정등기) • :問納 處分(제납처분)에 의한 押留(압류) . 假押留(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144 ® ni , 부동산등기법 34 iii). 그것은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는 모두 현금화하기 위한 앞단계이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압류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은후술한다. 뱌提示外建物 提示外 建物(제시 외 건물)은, 공부상 표시 되 지 않는 건물로서, (1) 매각물건의 附合物(부합 물)이나 從物(종물)로서 매각전물과 ‘獨立性 (독립성)이 없으면’ 매각물건에 「包含(포함)」되 어, 매수인이 매수하나 (민법 100, 156), (2) 매 각전물과 ‘독립성이 있으면 매각 물건에서 「除外(제외)」되어, 매수인이 매수하지 못한다. 세시외 건물의 독립성의 判斷基準(판단기준) 은, (1) 집행법원이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평가서 등을 조사 • 결정하여 매각기 일의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나, (2) 이는 ‘實體上(실체상)의 문재 이므로 매수인의 명도소송 등 본안재판에서, 매각물건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을 매각물건과의 독립성을 「인정」 할 수 있고 (대법원 1988. 2. 23.선고 87다카 600 판결), 반대로 매각물건에 세외된 세시외 건물을 매각물건과의 독립성을 「부인」할수 있 다 (대법 원 1992. 12. 8.선고 92다 21782, 26789 판결) (졸저, 판결 • 공정증서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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