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대법윈2006.1.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e예배상(71)] [1] 공동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걸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 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히는 민 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 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 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 되어 있으면족하며 그관련공동성 있는행위에 의 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 립한다. [2]동시에 또는거의 같은시기에 건축된가해 건 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히여 전계적으로 수안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 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 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 다면특별한사정이 없는한각가해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 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 담한다. [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히어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확정할 수있냐 I 60 ;m±3멀포 • 참조조문 [1]민법 제760조/ [2]민법 제750조,제760조/ [3]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공 1982, 63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공1998상, 54),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 55631 판결(공1998하, 1858),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공1998하, 2836),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공2000상, 1172), 대 법원 200 0. 9. 29. 선고 200 0다13900 팍 결(공200~}, 2201),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 다2181 판결(공2001하, 135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공2003상, 616) / [3]대법 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 상, 998),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2003상, 211),대법원 2003. 7. 11. 선고 99 다24218 판결(공2003하, 1695),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댜66001 딴결(공2005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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