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윈 2006.1.27. 선고 2005다16591,16607 판결 [온예배상(71)] [1]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어 임 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2] 본소에 관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심 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판걸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국) • 판결요지 [1]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 • 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 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됴, 임대인이나 제3자 의 귀책사유로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 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 한사정이 없는한그 임대차목적물을대신할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고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 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수 있었떤 이익, 즉휴업손해를그에 대한증 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수 있 을 뿐이며(그 밖에 다른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론으로 한 다.),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 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없 읍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노의 손해로 서 고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2] 본소에 관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원심 이 변경판결을한 경우에노 마찬가지로 제1심판결 에서 본소에 관하여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는상고를제기할 수없다 . •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 [2]민사소송법 제41~계422조 • 참조판례 [2]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3131 판결 (공200 2상, 637) 대법윈 2006.1.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구상금] [1] 부진정연 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의 존부 [2]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대만법무 사업21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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