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퓰頭결정 · 판결요지 [1] 이른바 부진정 연대재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 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각 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 로서 부진정 연대재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는 다른부진정연대채무지에게 그부담 부분의 비 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부진정연대재무자상호간에 있어서 재권의 목 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재무자 전원 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 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재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 한 권리를 포기하거나재무를 면제하는 의서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불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 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재무의 일부를 면제받 고노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 제한 다른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 라구상의무를부담하게 된다하여 달리 볼 것은아 니다 . • 참조조문 [1]민법 제425조 계1항/ [2]민법 제419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ffi.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 1999상, 615),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 69712 판결(공2002하, 2482) / [2]대 법원 1993. 5. 27. 선고 93댜6560 판결(공1993하, 1879),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391 판결(공1997하, 3450), 대 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공1998상, 254) 대법윈 2006.1.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오유귄이전등기등]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 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멍의 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 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人臼| • 결정요지 는 것일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법률행위의 효 [1]농지법 제8조 제1항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력을발생시키는요건은 아니라고할것이므로농지 은농지를 취득하는자가고 소유권에 관한등기를 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 I 62 ;m±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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