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입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수 없다. [2]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손 제1호로 폐지)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 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종중도농지를취득할수있 는바, 구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종중이 위토로사용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외의 자의 명의 로 명기한경우, 그 명의신탁은법령상제한을회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불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참조조문 [1]농지법 제8조/ [2]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7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제8조제1호,농지법 제6조 제1항 •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공 1998상, 897),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3144 판결 대만법무사염외 63
RkJQdWJsaXNoZXIy ODExNjY=